국민연금 미납 내역 조회 방법 버튼까지 알려드려요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 납부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시 대처 방법!
미납시 연체료와 불이익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 수 있을 지 확실하지도 않고 정말 내기 싫더라구요.. ㅠㅠ 근데 2024년에 무려 15% 수익률, 160조원을 벌었다지 뭐예요? 계속 돈을 잘 벌어온다면 연금 타먹을 수 있을테니까 미납되지 않게 해야겠더라구요. 회사에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서 연체료 5% 낸 사례도 있대요. 이미 내 월급에서 절반 떼 갔는데 잘 납부하고 있는 지 조회해봐야 해요!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에 조회할 수 있거든요? 본문에서 버튼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호옥시 미납됐다면 분할 납부 방법, 신고 방법, 연체료까지 본문에서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미납금 조회방법
국민연금 미납금은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납금 뿐만 아니라 가입내역, 납부 내역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어요! 연체료 5% 폭탄 피하려면 국민연금 미납내역 즉시 확인하고 안심하세요!
1.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 클릭하시고 선호하시는 본인인증 방법으로 인증 후 로그인해주세요!



2. 개인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고 나면 바로 개인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조회탭에서 가입내역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로딩중 뜨는데 당황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3. 미납 보험료 확인
로딩 화면이 지나고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 총 납부내역에서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서 미납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도 1개월치 미납금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당월분 보험료는 미납금으로 표기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고 다음달에도 쌓이는 지 확인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국민연금 미납금 분할 납부 방법
국민연금 체납된 기간이 길어질 경우 금액이 엄청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분할 납부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에 4대 보험료 통합징수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순 없더라구요.
-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전화 : 국민건강보험 공단(1577-1000)
- FAX : 전화로 문의 후에 FAX로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신청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더라구요. 아마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릴텐데 분할납부 서식 미리 조회해 참고 후 전화해보세요
국민연금 미납시 대처 방법
만약 국민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회사에서 공제하고도 국민연금에 미납할 경우 아주 골치가 아프더라구요. 적극적인 대처방법과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숙지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라면 머리 아파서 적극적 대처방법까진 안하고 소극적 대처방법만 사용했을 거 같긴 해요.. 파워 I
적극적 대처방법
적극적 대처방법을 쓰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네요.. 그러다가 그냥 포기할 거 같은데 그래도 방법은 알고 있으야겠죠?
-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및 신고 : 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납부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납부되지 않는다면 압류 등의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어요
- 사업주고소 : 나에게 줄 급여를 공제한 뒤 미납한 경우 횡령죄로 볼 수 있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요.
- 민사 소송 : 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극적 대처방법(기여금 개별납부)
미납기간 동안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서 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요.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 때문에 연금을 못 받을 수 도 있어요!
체납사실 통지대상 월
: 체납사실통지서 하단에 있는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를 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체납사실 통지대상 다음 달
-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직접 낼 수 있음,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 만약 회사 분담금 까지 전체를 낸다면 전체 월수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 추후 회사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보험료가 징수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음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연금 같은 경우는 가입기간도 중요하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국민연금 미납 시 연체료 및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시에는 최대 5% 연체료가 붙는다고해요. 미납기간이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내가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겠죠? 또 징수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있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체나 미납된 내역이 있는 지 확인하고 대처를 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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